해외 쇼핑몰 입점, '해외 상표등록' 필수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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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간이과세자인데요, 부가세가 거의 없으니까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도 되죠?”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공인회계사 허승용입니다.요즘 1인 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 등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을 포함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죠.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저는 간이과세자인데요, 부가세가 거의 없으니까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도 되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간이과세자라도 ‘어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냐’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절세의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꼭 받아야 할까? 라는 주제로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내용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공인회계사 세무사 허승용온라인쇼핑몰 전자상거래 제조업 도소매 전문법인컨설팅, 법인설립, 법인전환 전문IT 플랫폼 제조업 청년창업 전문200여개 제조업 도소매업 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 사업자 세무 및 회계 관리제조도소매 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 영세율 적용, 소득세 감면 등 다수의 절세 사례IT 플랫폼 제조업 등 청년창업 관련 세금감면 등 다수의 절세 사례유튜브 '허승용 회계사'채널 운영1. 간이과세자, 정확히 어떤 사업자일까?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절세먼저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죠.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간이과세자는 쉽게 말해 ‘매출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별한 부가세 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단, 아무나 간이과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고,‘간이 배제 업종(예: 제조업, 변호사, 병원 등)’이나 ‘간이 배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즉, 부가세 혜택은 있지만 종합소득세 혜택은 별도로 없습니다.이 점을 놓치고 “세금계산서 안 받아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2. 부가세 혜택만 보면, 세금계산서 없어도 괜찮아 보이지만…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절세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적게 계산됩니다.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기본으로 부가세를 내지만,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해 실제 부담이 1.5%~4% 수준까지 낮아집니다.심지어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도 면제됩니다.이쯤 되면 “그럼 굳이 세금계산서 받을 필요 없잖아?”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하지만…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바로 종합소득세 때문입니다.3.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절세 전략간이과세자도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 방식은 ‘추계신고’와 ‘장부신고’로 나뉘는데요. 업종별로 직전년도와 올해 매출액에 따라 신고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 추계신고: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간편하게 계산* 장부신고: 실제 장부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어떤 신고유형이냐입니다.장부기장의무 매출 기준▶ 단순경비율 대상자매입증빙(세금계산서)이 없어도 국세청이 정한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온라인쇼핑몰이 포함된 도소매업을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 매출이 6천만원 미만, 당해연도 매출 3억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신고 대상자여기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온라인쇼핑몰이 포함된 도소매업을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 매출 6천만원 이상 또는 당해연도 매출 3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경비 인정 비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습니다.즉, 세금계산서를 챙기지 않으면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잡혀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다시 요약하자면,신고유형세금계산서 필요성 이유단순경비율낮음일정 경비율 자동 적용기준경비율/장부신고매우 높음실제 지출증빙있어야 경비인정4. 허승용 회계사의 조언이런 경우엔 꼭 세금계산서를 챙기세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절세실무에서 자주 보는 케이스 중 하나는,처음엔 단순경비율 대상이었지만 매출이 늘어나면서 기준경비율 구간으로 올라간 경우입니다.이때 세금계산서를 꾸준히 안 받아두면,그 해 종합소득세에서 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세금이 수십만~수백만 원 더 나올 수 있습니다.따라서 간이과세자라도 ‘내 신고유형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고,조금이라도 기준경비율 가능성이 있다면 평소에도 매입증빙을 습관적으로 챙겨두세요.오늘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받아야 할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요약하자면,- 단순경비율이라면 세금계산서 없어도 부담 적음- 기준경비율·장부신고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챙길 것부가세는 적게 내더라도, 종합소득세에서는 증빙 유무가 절세를 좌우합니다.혹시 내 신고유형이 헷갈리신다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 주세요.당신의 사업규모와 업종에 맞는 최적 절세 전략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이상 허승용 회계사 였습니다. 허승용 공인회계사/세무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세요!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 #세무사 입니다. 생각해보니 블로그를 시작한지 3개월이 되어 가네요. 어떻게...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9길 8 아이네트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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