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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 입점, '해외 상표등록' 필수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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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겸손한두루미7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1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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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간이과세자인데요, 부가세가 거의 없으니까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도 되죠?”​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공인회계사 허승용입니다.​요즘 1인 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 등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을 포함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죠.​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저는 간이과세자인데요, 부가세가 거의 없으니까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도 되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간이과세자라도 ‘어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냐’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절세의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꼭 받아야 할까? 라는 주제로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내용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공인회계사 세무사 허승용온라인쇼핑몰 전자상거래 제조업 도소매 전문법인컨설팅, 법인설립, 법인전환 전문IT 플랫폼 제조업 청년창업 전문200여개 제조업 도소매업 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 사업자 세무 및 회계 관리제조도소매 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 영세율 적용, 소득세 감면 등 다수의 절세 사례IT 플랫폼 제조업 등 청년창업 관련 세금감면 등 다수의 절세 사례유튜브 '허승용 회계사'채널 운영1. 간이과세자, 정확히 어떤 사업자일까?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절세먼저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죠.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간이과세자는 쉽게 말해 ‘매출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별한 부가세 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단, 아무나 간이과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고,‘간이 배제 업종(예: 제조업, 변호사, 병원 등)’이나 ‘간이 배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즉, 부가세 혜택은 있지만 종합소득세 혜택은 별도로 없습니다.이 점을 놓치고 “세금계산서 안 받아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2. 부가세 혜택만 보면, 세금계산서 없어도 괜찮아 보이지만…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절세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적게 계산됩니다.​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기본으로 부가세를 내지만,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해 실제 부담이 1.5%~4% 수준까지 낮아집니다.​심지어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도 면제됩니다.이쯤 되면 “그럼 굳이 세금계산서 받을 필요 없잖아?”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하지만…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바로 종합소득세 때문입니다.​3.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절세 전략간이과세자도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 방식은 ‘추계신고’와 ‘장부신고’로 나뉘는데요. 업종별로 직전년도와 올해 매출액에 따라 신고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 추계신고: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간편하게 계산* 장부신고: 실제 장부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어떤 신고유형이냐입니다.장부기장의무 매출 기준▶ 단순경비율 대상자매입증빙(세금계산서)이 없어도 국세청이 정한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온라인쇼핑몰이 포함된 도소매업을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 매출이 6천만원 미만, 당해연도 매출 3억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온라인쇼핑몰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신고 대상자여기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온라인쇼핑몰이 포함된 도소매업을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 매출 6천만원 이상 또는 당해연도 매출 3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경비 인정 비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습니다.즉, 세금계산서를 챙기지 않으면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잡혀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다시 요약하자면,신고유형세금계산서 필요성 이유단순경비율낮음일정 경비율 자동 적용기준경비율/장부신고매우 높음실제 지출증빙있어야 경비인정​4. 허승용 회계사의 조언이런 경우엔 꼭 세금계산서를 챙기세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절세실무에서 자주 보는 케이스 중 하나는,처음엔 단순경비율 대상이었지만 매출이 늘어나면서 기준경비율 구간으로 올라간 경우입니다.​이때 세금계산서를 꾸준히 안 받아두면,그 해 종합소득세에서 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세금이 수십만~수백만 원 더 나올 수 있습니다.​따라서 간이과세자라도 ‘내 신고유형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고,조금이라도 기준경비율 가능성이 있다면 평소에도 매입증빙을 습관적으로 챙겨두세요.오늘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받아야 할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요약하자면,​- 단순경비율이라면 세금계산서 없어도 부담 적음- 기준경비율·장부신고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챙길 것​부가세는 적게 내더라도, 종합소득세에서는 증빙 유무가 절세를 좌우합니다.​혹시 내 신고유형이 헷갈리신다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 주세요.당신의 사업규모와 업종에 맞는 최적 절세 전략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이상 허승용 회계사 였습니다. ​​허승용 공인회계사/세무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세요!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 #세무사 입니다. 생각해보니 블로그를 시작한지 3개월이 되어 가네요. 어떻게...​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9길 8 아이네트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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